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 측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질환이 아니므로,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고 밝힌 자사 진술이 거짓일 수 없다는 논리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인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의 관련 진술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해로울 정도의 강박적 사용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했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사안" 이라고 밝혔다.
중독을 정신의학적 용어로 한정해야 한다는 메타 측 주장 대신, 일상적 의미로 해석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이러한 해석에 따른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로저스 판사는 같은 날 메타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에 따른 고지 및 부모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앞서 29개 주 정부는 2023년 페이스북과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불면증, 학업 및 일상생활 지장, 자해 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 심리는 오는 8월18일 시작될 예정이다.
메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원고 측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판사는 이 사건 외에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스냅챗·틱톡 등 SNS 플랫폼의 중독성을 둘러싸고 개인 2600여 명과 교육구, 지방정부 등이 제기한 별도 소송들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메타는 최근 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케일리.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제기한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약 90억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500만 달러(약 56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 동부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메타는 플로리다주의 15세 소년 'R.K.C'가 제기해 열리는 두 번째 선도 재판도 앞두고 있다.
NBC는 다른 SNS 플랫폼 틱톡은 원고 측과 전격 합의했다고 미국 이 원고 측 대리인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구글의 유튜브 역시 같은 원고와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리는 해당 재판에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남게 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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