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업, 기능별로 나눠 규제"

입력 2026-07-02 17:36  


정부가 디지털자산업을 매매, 중개, 투자 등으로 세분화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6’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달라진 만큼 ‘K브랜드’를 디지털자산 산업과도 연결할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회의 입법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지연된 논의도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법인 투자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공시, 영업행위 규제처럼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 체계를 참고해 사업자 역할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과장은 “기능별로 구분해 규율하면 여러 기능을 조합해 탄력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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