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무속인 '조말례' 가스라이팅…지인 부부에 66억원 뜯었다

입력 2026-07-03 23:59  

가상의 무속인 '조말례' 가스라이팅…지인 부부에 66억원 뜯었다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무려 6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갈·사기 혐의 판결에 앞서 피해자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날 먼저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장모씨와 심모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유모씨와 그의 전남편 김모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가스라이팅 피해자 김씨는 '조말례'라는 이름의 무속인을 소개했고, 조씨는 해당 무속인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지시를 받고 회삿돈 65억8700만원을 빼돌려 갖다줬다.

하지만 수사 결과 무속인 조말례는 장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실제로는 장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의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66억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법적 태도 등을 봤을 때 과연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해자 김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3년을 먼저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장씨와 심씨의 특경법상 공갈 및 사기 혐의 선고일은 오는 14일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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