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입력 2026-07-04 14:18   수정 2026-07-04 14:21

이준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죄가 확정된 후 30일 안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뒀다.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유의동·김승수·최은석·임종득·최형두·박충권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쯔양 사태'를 언급하며 "사이버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옥을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며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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