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팀장 체포…비위 수사 전환

입력 2026-07-06 18:18   수정 2026-07-07 00:13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사진)에 대한 수사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경찰은 감찰을 비위 수사로 전환했다.

광주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A경감은 사건 직후인 지난 5월 5일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은 수사 초기 범행에 사용된 차량과 장윤기 자취방에서 발견된 ‘리얼돌’ 등 핵심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 가족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은 아들의 리얼돌과 휴대폰 등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근거로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이 꾸린 전담수사팀을 27명 규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했다. 특별수사팀장에는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홍장득 총경을 임명했다. 수사팀은 A경감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를 조사하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팀원 등 관련자 전원도 수사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광주경찰청이 수사를 맡는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자 광주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최종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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