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여세 시가 산정, 과세관청이 가격변동 사유 입증해야"

입력 2026-07-08 08:26   수정 2026-07-08 09:06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선, 증여일과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등이 서울 양천·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 7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부동산을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다. A씨 등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3개월 뒤를 기준일로 삼고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과세 관청은 감정가액 평균인 약 61억9000만원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산정했다. 2020년 9월 2일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해 나온 감정가액을 이 사건 증여일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감정가액은 2019년 10월 기준 부동산의 가액일 뿐, 증여일인 2019년 7월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과세 관청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과세 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증여일과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 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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