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6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이었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피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458건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9669건으로 늘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거 지원과 저리 금융, 법률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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