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인 트랜스젠더 2명 구속…성매매로 6억 챙겼다

입력 2026-07-08 18:56  


국내 불법체류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며 억대 돈을 챙긴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4월 말과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해 각각 2억원과 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국내에 입국해 3년 이상 불법체류 했고, 성 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들의 신체조건 등을 기재해 광고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올려 매수자를 모집했다.

성 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 후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으며, 회당 10만원에서 21만원을 받고 성매매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NS와 음란사이트를 모니터링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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