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추경호 재판서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경찰 통제 때문"

입력 2026-07-08 18:4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표결 방해 때문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협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회에 도착했지만 경찰 제지로 들어가지 못해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총회 소집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집결 장소는 국회와 중앙당사를 오갔다고 증언했다.

특히 안 의원은 경찰의 통제가 없었더라도 당사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상 당사뿐이었다는 설명이다. 의원총회 참석 여부 역시 각 의원이 판단할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당 차원의 방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사 집결을 처음 공지한 사람은 한동훈 당시 대표였으며, 추 원내대표는 이에 맞춰 당사 집결을 안내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한 반면 다른 정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했다며 당사 집결 지시의 영향을 추궁했다. 이에 안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 관련 정보를 먼저 알았거나 국회 진입 방법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추측한다고 답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열리며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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