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 가방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봤다.
전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약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반면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유지하면서도 전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감형 사유로 반영해 징역 5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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