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경영권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월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을 호텔 운영에 의존하는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계열사다.이번 공정위 심사의 핵심은 증권업·자산운용업을 주력으로 하는 미래에셋그룹이 코빗을 인수했을 때 업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였다. 향후 암호화폐거래소와 주식투자플랫폼이 통합한 형태로 출시되거나,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을 때 다른 사업자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만큼 실제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0.5%로 업비트(69.2%)와 빗썸(28%), 코인원(2.2%)에 이어 업계 4위다.
공정위는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는 경쟁 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시온/박종관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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