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14일로 연기…소상공인 측 반발 퇴장

입력 2026-07-09 20:13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690원까지 줄었다. 다만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900원(8.7%)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 안은 210원(2%) 인상안이다. 직전 8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30원 낮췄고 경영계는 10원 올렸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200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제시했다. 당시 1680원이던 양측 간격은 수정안 제출을 거치며 690원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인상 폭을 둘러싼 견해차가 여전히 커 이날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회의 과정에서는 사용자위원 일부가 반발했다. 7·8차 수정안 제시 뒤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이 인상률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은 "현재 사용자 측 인상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 넘는 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오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 2026년 1만320원이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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