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총 13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전 비서실장 정모 씨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특검팀은 "정교일치를 목표로 피고인들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향해 "통일교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며 본인의 역할을 축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과 관련해서 특검팀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나는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8시간에 가까운 재판이 종료되고 휠체어에 탄 한 총재가 법정을 나오자,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10여 명이 고개를 숙이며 한 총재에게 인사했다.
한 총재는 정모 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오후 2시 10분에 나온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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