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사전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을 요청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특검이 의심하는 시점은 2023년 9월이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등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계획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알렸고 이후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 측에까지 정보가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앞둔 수사 대상 기관에 계획이 미리 전달됐다면 증거 확보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특검은 정보 전달 경위와 관여자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도 경북경찰청의 수사 상황이 국가수사본부와 대통령실,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공유된 정황을 추적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수사 정보를 보고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봤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후 2차 종합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통해 이 전 비서관이 수사 기밀의 성격을 알고도 외부에 전달했는지와 정보가 해병대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또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공모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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