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서류도 안 낸 외국인 376명 합격…교육부, 대학 교직원 수사 의뢰

입력 2026-07-10 22:08  

입학서류도 안 낸 외국인 376명 합격…교육부, 대학 교직원 수사 의뢰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강릉영동대에 대해 교육부가 담당 교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10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와 기관경고 등 조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4년 8월 26일∼9월 6일, 작년 4월 7∼1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감사 결과,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는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에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성적·국적증명서 등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2023년 2학기 15명, 2024년 1학기 361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

이 밖에 주요 지적 사항에는 교육용 기본재산 운영 부적정이 있다.

학교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마 수업용 목장의 소유권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이사장이 실질 지배하는 회사로 이전했고 이후 교비회계 및 산단회계에서 임차료·사용료로 총 1억 4990만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대금 관리 부적정도 지적됐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편입 보상금 66억 8000만 원 중 29억 5500만 원을 법인계좌에 장기간 보관했다가 교비회계로 세입 한 것.

특히, 법인 이사장 아들이 일반직 9급이었던 본인을 5급 상당 직위인 기획처장에 보하는 공문에 결재하고 법인에 임용 제청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도 있었다. 아들의 '셀프 승진' 인사에 이사장은 보직을 승인하고 연봉도 4400만 원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법인 신구학원 및 신구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2024년 10월 실시된 재무감사에서 신구대가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 2대를 학교법인이 이사장 전용으로 사용한 점, 신구대가 해외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점 등 지적 사항 9건이 나왔고, 교육부는 신구학원 및 신구대에 기관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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