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심사대 오르는 '특금법 시행령'…네이버·두나무 통합 운명은?

입력 2026-07-12 17:53   수정 2026-07-13 00:46

규제 심사대 오르는 '특금법 시행령'…네이버·두나무 통합 운명은?

네이버와 두나무 통합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경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는 원칙적으로 시행 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분야 규제를 심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내 성장분과 위원 가운데 두나무 임원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네이버·두나무 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이해 상충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네 가지를 정리했다.

(1) 왜 논란인가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2월 개정된 특금법이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까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이 정한 대주주 범위와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문제는 개정 특금법이 경제 관련 법 위반을 폭넓게 결격사유로 포함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할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은행 등을 규율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증권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경제 관련 법을 위반했어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받은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반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제 관련 법 위반과 관련한 별도 예외 규정이 없다. 경중이나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일률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네이버·두나무 통합에 직접 영향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주목받는 것은 네이버·두나무 통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2024년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두나무의 대주주가 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주주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주식교환 일정을 한 차례 미루면서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주주총회 예정일을 개정 특금법 시행 이틀 전인 오는 8월 18일로 잡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양사 통합 마무리 시기를 12월로 다시 연기해 개정 특금법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3) 법 취지와 어긋날 우려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취지다. 하지만 예외 규정 없이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건전한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광고, 핀테크 등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은 사업 범위가 넓은 만큼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위반 정도를 따질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 디지털자산법 전 ‘과도기 규제’ 논란
이번 논란은 개정 특금법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법이지만 개정 과정에서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까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결격사유로 포함했다.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아 대주주 심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 거래소 진입과 소유·지배구조까지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제정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심사와 변경 승인 등을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체계를 준용해 예외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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