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손배소, 대법원 간다

입력 2026-07-13 10:18  


가수 겸 방송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는 지난 9일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만난 B씨와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하지만 혼인한 지 8개월 만에 이혼했다. A씨는 B씨의 불륜이 혼인 파탄 이유라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에서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과 시부모의 방관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A씨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위한 법이 없다"며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상간녀를 향해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 짓을 하려고 하냐"며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A씨의 첫 폭로가 나왔을 당시 홍서범, 조갑경은 재판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과하며 아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이에도 발끈하며 "대중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자녀들과 함께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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