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남팹 속도전 '증손회사 100%룰' 푼다

입력 2026-07-13 18:30   수정 2026-07-14 00:04

이 기사는 7월 13일 오후 5시36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호남에 공장(팹)을 건설할 때 외부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막혀 외부 자금을 수혈받기 어려웠다. 당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첨단 기업이 외부 투자금을 적극 유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초격차’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규제 해소 방안이 담겼다.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사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22대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김원이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산업통상부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당정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다. 이 때문에 외부 자금을 활용한 속도감 있는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인정한 첨단 기업에 한해 지주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증손회사) 주식을 50%까지만 소유해도 문제가 없도록 제34조 2항을 신설했다. 이때 공동출자법인은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이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AI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5극3특’ 전략에 따라 첨단산업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해 성장동력을 만들 법안”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정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설정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시은/강해령/한재영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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