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입력 2026-07-14 14:38   수정 2026-07-14 14:41

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심문 일정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공정위 효력을 일시 중단한데 이어, 이날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4월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에겐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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