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당사자의 1심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며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지만, 그해 3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이듬해 9월 김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2024년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했다.
김씨가 언급한 최 전 의원의 글은 지난해 7월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2020년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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