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왔는데"…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한 경찰

입력 2026-07-14 17:15  

"제 발로 왔는데"…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한 경찰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 체포하고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5월22일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 경위는 자진 출석한 B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후, 긴급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 경위는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 체포했다”는 허위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했다. 또한 A 경위는 특수절도 사건 피해품 명목의 현금을 제3자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긴급 체포 당시 피의자에게서 직접 받은 것처럼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A 경위는 지난 5월28일 B씨의 특수절도 사건을 구속 송치했다. 남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경위의 수사권 남용 범죄를 밝혀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허위로 작성된 수사 기록만 검토했다면 절차상 위법이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다”며 “직접 수집한 증거 및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체포 및 압수 경위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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