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중수청 출범인데…민주당은 여전히 "숙의 중"

입력 2026-07-14 18:40   수정 2026-07-14 18:43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인데…민주당은 여전히 "숙의 중"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 속 여러 부작용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의원총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떤 의견도 누락하지 않고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종기를 정하고 숙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관련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총의를 모으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커졌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김동아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형소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차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을 경우 검찰개혁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권 주자들 마저 '완전 폐지'에 힘을 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전당대회 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대로 전당대회 전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도 마무리하고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사위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 정책의총과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까지 예고돼 있어 전당대회 전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당대회 일정과 별개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시간도 촉박하다. 민주당 역시 입법이 이미 늦어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조직들이 덩그러니 몸체만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지금도 사실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법률만 만들면 되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무한정 논의를 늘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논의 횟수나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논의를 긴급하게 매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는 국회의장의 판단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우선할 경우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신속 처리를 추진하더라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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