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다짐 끝에 아파트 동대표를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벌어졌다. A씨는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으로 회의하던 중 갈등 끝에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무소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렸고, B씨는 몇 걸음 걷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A씨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다. 1·2심 모두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예견 가능성은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일행에게 몸을 붙잡혔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봐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피해자에게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컸던 점에 비추어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폭행죄 양형에 대해서는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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