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600원에서 상한 1만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 보다 각각 2.7%, 5.25%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은 촉진구간 하한의 근거로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상한의 근거로는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 평균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더한 수치를 들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 노사가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과감한 인상 결정으로 왜곡된 저임금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거시 지표 개선 흐름과 달리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다"며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은 영세 사업주의 최소한의 경영 의지마저 꺾고 소중한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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