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들은 노사 양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 대비 2.7%에서 5.25% 인상된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2.7%에 대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그대로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인 5.25%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와 2.5%의 평균치 2.55%에 두 기관이 동일하게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해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시간당 1만550원을, 근로자위원 측이 시간당 1만11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과 비교하면 하한선은 사용자 측 제시안보다 50원 높고, 상한선은 근로자 측 제시안보다 290원 낮은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양측 의견을 두루 청취한 뒤 이 같은 구간을 제시했다. 노사는 앞으로 이 구간 내에서 각각 수정안을 내놓게 된다. 이후 합의 또는 표결 절차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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