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만820원 vs 1만620원…최저임금 11차 수정안

입력 2026-07-14 19:48   수정 2026-07-14 20:27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1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820원, 경영계는 1만620원으로 양측 제시안 차이는 200원으로 좁혀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이 같은 안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4.8% 인상, 경영계 안은 2.9% 인상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열 차례에 걸쳐 수정안이 오갔지만 양측의 간극은 600원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고, 노사는 이 구간 안에서 각각 11차 수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거쳐야 할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밤샘 협상을 이어가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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