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최저임금이다. 첫해인 올해 인상률은 2.9%로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이날 노사는 한 차례씩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에서 노사 위원들은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를 130원에서 더 이상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이 1만720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노동계 최종 제시안 1만730원(4.0% 인상)과 경영계 최종안 1만700원(3.7% 인상)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 위원안(경영계안)이 15표를 얻어 11표의 노동자 위원안(노동계안)을 누르고 2027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무효표는 1표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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