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월급 환산 땐 223만6300원

입력 2026-07-15 00:10   수정 2026-07-21 15:54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5.0%) 이후 1~2%대에 그친 최저임금 인상률이 4년 만에 3%대를 넘어섰다. 고물가와 소비 침체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최저임금이다. 첫해인 올해 인상률은 2.9%로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이날 노사는 한 차례씩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에서 노사 위원들은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를 130원에서 더 이상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이 1만720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노동계 최종 제시안 1만730원(4.0% 인상)과 경영계 최종안 1만700원(3.7% 인상)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 위원안(경영계안)이 15표를 얻어 11표의 노동자 위원안(노동계안)을 누르고 2027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무효표는 1표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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