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 중인데…선거 출마 강행한 시의원

입력 2026-07-15 14:12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 중인데…선거 출마 강행한 시의원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이 경찰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정당은 윤리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A 시의원의 청주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양 가족은 지난 3월 A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A 의원이 자신에 대한 고소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신청해 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이다. 그는 관련 사실을 당에 알리지 않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심사 단계에서 후보자의 수사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점을 두고 검증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다만 확정된 범죄가 아닌 수사 단계의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밝히지 않을 경우 정당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A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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