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2P 스톡론' 규제한다…1인당 한도 10억원으로 제한

입력 2026-07-15 18:49   수정 2026-07-16 00:59

정부 'P2P 스톡론' 규제한다…1인당 한도 10억원으로 제한

정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주식매입자금대출(스톡론)을 규제하기로 했다. P2P 업체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일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P2P 스톡론 규모를 10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본지 5월27일 A16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 스톡론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P2P 업체가 전월 취급한 대출액의 30%까지만 스톡론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번달 스톡론을 제외한 대출액(신규 취급 기준)이 1조원이라면 8월에는 스톡론으로 3000억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다만 이달부터 스톡론 잔액을 지난달 말 이하로 유지하면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P2P 스톡론 규모를 최대 10억원(잔액 기준)으로 정했다. 이번 규제는 16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 활황을 타고 스톡론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P2P 업체별로 관리방안을 제대로 지키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P2P 업체들의 스톡론은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와 맞물려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P2P 업체의 스톡론 잔액은 지난달 말 8983억원으로 지난해 말(5237억원)보다 71.5% 급증했다. 2024년 말(1725억원) 이후 다섯 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P2P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서며 부동산담보대출을 앞지른 지 오래다.

P2P 스톡론 증가 속도는 증권업 대출보다 더 빠르다. 지난달 말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7조3282억원으로 올해 들어 36.8% 증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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