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 "보완수사 폐지 부작용, 10월 2일 바로 온다" [인터뷰+]

입력 2026-07-16 19:33  

양홍석 변호사 "보완수사 폐지 부작용, 10월 2일 바로 온다" [인터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그 부작용은 10월 2일부터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13일 한경닷컴과의 유선 인터뷰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현재 검사가 직접 보완하는 기능이 일반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보완수사 요구로 처리하게 되면 그 자체로 수사 지연과 수사 품질 저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보완수사 처리 기한을 정한 것도 오히려 부실 수사를 부를 수 있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기간을 맞추려고 하면 부실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또 할 수밖에 없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나는 안 틀렸다', 검사는 '네가 틀렸다'고 하면 의견 차이가 생기는데 지금 법안들에는 이를 해소할 절차가 없다"며 "사건이 그냥 딱 멈춰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양 변호사는 "특사경 2만명이 1년에 평균 일곱, 여덟 건을 처리하고 3년 안에 대부분 다른 업무로 이동하는 구조"라며 "그간 검사들이 입건 범위와 수사 방법, 증거 확보 등을 거의 빨간펜 선생님처럼 일일이 지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휘가 사라지면 수사가 멈추거나 과소·과잉 수사로 양극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도 개혁 방향으로는 전건 송치와 검사의 수사지휘 부활,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제시했다. 또 검찰에 대한 견제책으로는 외부 감찰과 사무감사 강화, 수사·공소 제기·공소 유지에 대한 검사 개인의 책임 명확화를 들었다. 양 변호사는 "70년 넘게 운용해온 제도라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고 부작용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도 알고 있다"며 "검찰권 남용은 전체의 1%도 안 되는 예외적 상황인 만큼 남용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민주당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등 검사 수사권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부작용이 10월 2일부터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직접 보완하는 기능 자체가 일반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직접 보완을 못 하게 되면 그걸 다 보완수사 요구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자체로 수사 지연과 수사 품질 저하가 예상된다. 장윤기 케이스처럼 수사를 했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적정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다.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이 잘못됐거나, 여건이 너무 바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의적인 은폐나 왜곡이 있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사건 처리가 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그 부작용은 10월 2일부터 바로 나타날 것이다."

▶ 개정안은 고소 사건의 보완수사 처리 기간을 최대 2개월로 정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현실적으로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기간을 맞추려면 부실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 부실하게 수사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또 할 수밖에 없고, 보완수사 요구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니 또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제도화한 것이다. 보완수사 요구가 한 번 될 때마다 기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연 처리는 말할 것도 없고, 사건의 적정 처리가 이 제도를 통해 담보될 수 없다."

▶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했다가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보완수사 요구만 있으면 이런 사건은 실체적 진실 파악이 어려워지나.

"당연하다. 보충을 위한 보완수사 요구는 열심히 하면 잘될 수 있다. 그런데 교정하기 위한 보완수사 요구는 구조적으로 잘되기 어렵다. 사람이 자기가 판단했던 것을 쉽게 못 바꾸기 때문이다. 틀린 것을 바로잡으려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인간의 본성상 쉽지 않다. 그래서 검사들도 보완수사 요구를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자기들이 처리해왔다.

그런데 이걸 다 보완수사 요구로만 하라고 하면 수사기관과 검찰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나는 안 틀렸다', 검사는 '네가 틀렸다'고 하면 의견 차이가 생기는데, 지금 법안들에는 이를 해소할 절차가 없다. 사건이 그냥 딱 멈춰버리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안 되면 검사가 직접 처리해 바로잡을 길이 열려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해결이 안 된다."

▶ 시정조치요구권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시정조치 요구 제도는 지금도 잘 쓰이지 않는다.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구조인데, 지금은 이행하지 않으면 송치 요구를 해서 검사가 직접 처리할 길이 열려 있다. 그런데 개정안들은 송치받더라도 다시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보내야 한다. 담당자를 바꾼다고 해도 같은 팀장, 같은 과장 밑에 있는 팀원이 하게 된다.

사건 관계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인권 침해를 검사에게 신고해봐야 돌고 돌아 그 팀으로 가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그 수사관 옆자리 동료가 수사하게 된다. 자기 사건의 처분권을 가진 경찰이 그대로인데 누가 문제 제기를 쉽게 할 수 있겠나. 지금도 시정조치 요구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이 구조가 사건 관계인의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사가 송치받아 처리할 예외적 가능성마저 봉쇄하면 장식에 불과한 제도가 된다."

▶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타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필요한 제도였고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다. 다만 새로운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다. 새로 받은 사람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니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충실하게 수사한다는 보장도 없다. 부실 이행이 오히려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부실 이행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장윤기 케이스'처럼 수사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사 주체를 변경해 적정 처리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 폐지론 쪽에서는 김학의 사건 등을 들어 검찰도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느냐고 한다.

"검찰이 사건을 은폐한 것은 검찰이 은폐를 못 하게 해야 한다. 검찰이 은폐했으니 검찰이 밝히는 것도, 바로잡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의 잘못은 잘못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한 적이 있으니 잘한 것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면 잘못은 없어지겠지만, (검찰이) 잘한 것이 없어지는 데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다."

▶ 개정안은 특사경도 사후 통제만 받게 했다.

"특사경은 진짜 문제가 많다. 보완수사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는 1년 정도 됐지만,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을 없앤다는 것은 올해 초 공소청법이 통과될 때 갑자기 들어간 것이다. 몇 개월 되지도 않았으니 대책이 나올 리 없다. 특사경은 2만명인데 담당 기간 1년 이하가 절반 정도이고, 1년에 평균 일곱에서 여덟 건을 처리한다. 두 달에 한 건 처리할까 말까 한 사건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공무원이 있겠나.

그래서 검사들이 입건 범위, 수사 방법, 증거 확보를 거의 '빨간펜 선생님'처럼 일일이 지휘해왔다. 이게 다 없어지면 수사가 아예 멈추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속을 압박하면 과잉 수사가 되거나, 양쪽으로 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특사경 지휘 문제는 누구도 손을 안 댔다.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하룻밤 만에 없애버렸다. 특사경들은 난리가 날 것이다."

▶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 부활,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정답이라고 했다. 검찰 견제는 사무감사·감찰 강화와 책임 명확화를 들었는데.

"이 방안은 우리가 70년 넘게 해왔던 것들이다.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고, 부정적 이슈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고 있어 제도 운영을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 검찰이 권한을 늘 오남용하는 게 아니다. 오남용은 전체 검찰권 행사의 1%도 안 되는 예외적 상황이다. 그러면 권한을 남용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징계 책임을 묻고 사무감사로 바로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동안 검찰이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외부 감찰을 활성화하고 사무감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게 맞다. 묻지마 기소로 무죄를 받아도 승진할 것 다 하고 나중에 벌점 좀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수사·공소 제기·공소 유지에 대한 검사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10년도 더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안 했다.

그런 조치를 해봤는데도 검찰을 도저히 고쳐 쓰지 못하겠다면 수사권을 없애든 검찰을 없애든 할 수 있다. 그런데 순기능이 있는 조직에 오남용이 일부 있다고 전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 무식한 방법이다. 순기능의 60~70%라도 대체할 제도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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