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26-07-16 18:45   수정 2026-07-17 00:15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즉각 잃었다. 형기 종료 후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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