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 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4년까지로 제한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4년이 지난 후에는 DHS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동안 F-1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DHS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상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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