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김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고, 범행 직후 전처에게 연락해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다"면서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과거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1987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살해했고, 2001년에는 두 번째 아내를 폭행했다. 해당 범행으로 김씨는 각각 징역 15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했고, 김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복강 혈액에서 1.98mg의 치사 농도 수면제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했을 가능성이 작고 저항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수면제 투약 정황은 의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무자비한 폭행 방식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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