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중 일부 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평등권 위반'이라며 비판하며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반면, 홍기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성폭력, 민생 범죄 등에 대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도록 하자는데 국민 중 일부에게만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그렇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일반인들은 왜 안 되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사기 등 범죄로 피해를 당해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많은데 억울함의 무게는 다 비교할 수 없다"며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범죄를 당한 경우 범죄의 종류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민생 범죄'에 해당해야만 검찰의 보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시 위험성이 크고,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것에 대해 감당할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친여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에서 "가급적이면 보완 수사권은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게 좋다"며 "여당 내에서 일부 제기된 안보다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통해 검사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교조적, 이념적 잣대로 70여년 다듬어 온 형사 사법 제도를 마구 무너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도 16조와 89조에 명시적으로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형사 사건 담당 판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하지 않으면 판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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