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6-07-16 10:25   수정 2026-07-16 11:08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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