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재차 판단

입력 2026-07-16 11:16   수정 2026-07-16 11:18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재차 판단



포스코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두 건의 상고심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넘긴 원고 5명의 소송은 각하했다.

원고들은 제철소에서 원료 하역, 크레인 운전, 롤 가공, 후판 절단, 스테인리스 제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형식은 외주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도급’으로 볼지 ‘근로자 파견’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파견법상 기업이 2년 넘게 파견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정년을 넘긴 12명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대부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선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에 포스코 2차 하청업체인 시오엠테크 근로자 18명의 근로자성이 확정된 게 눈에 띈다. 시오엠테크는 코크스로(원료탄을 가열해 얻는 고체 연료인 코크스를 생산하는 가열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2차 하청업체다. 대법원 관계자는 “포스코 사건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만 한국GM 등 다른 기업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선례는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 소송은 2011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2년 7월 대법원이 근로자 승소를 처음 확정했다. 올해 4월에도 포스코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번에도 직고용 의무가 재확인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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