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학생 1만명 어쩌나…美 비자 제한에 '초긴장'

입력 2026-07-17 07:27   수정 2026-07-17 07:35


미국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신 기자 등 비이민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학업이나 취재 활동이 끝날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대 4년(외신 기자는 최대 240일)의 고정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 1만여 명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 기간을 4년까지로 제한하는 비자 규정 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정부 공고를 통해 유학생(F 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 외신 종사자(I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유형의 체류 기간 및 체류 연장 절차에 관한 규정 개편안을 밝혔다.

새 규정은 이들 비자에 대한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F, J, I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미국 내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F 비자와 J 비자 소지자는 최대 4년의 고정된 기간만 미국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된다. 또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DH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외로 나갔다가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신 기자 등 I 비자 소지자의 경우 기존에는 미국 내 고용·취재 활동이 유지되는 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최대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로 기간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재 외신 기자들은 정기적으로 체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후 발효되며, 의회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순께부터 새 비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DHS는 공고문을 통해 이러한 비자 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조치 배경으로 설명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4년 학생 비자를 통한 입국 건수는 180만 건이 넘어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3년 10월 1일에 시작된 2024 회계연도 동안 미국이 50만명 이상의 교류 방문자와 3만7300명의 언론인에게 비자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DHS는 이러한 방문객 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미국 체류 중인 이들 비이민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DHS의 역량에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이나 교환 방문객이 비자를 소지한 채 수십 년간 체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민 전문 로펌인 '에릭슨 이민 그룹'(EIG)은 "이번 규정은 지난 수십 년간의 학생 비자 제도 중 중대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에서 수학 중인 100만 명 이상의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 학생비자 소지자가 180만명을 넘으며 그 전 해에 비해 11% 늘어난 규모라고 전했다. J비자와 I비자의 경우 2024년 기준 50만명과 3만7천명 규모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고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이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추방 작전을 펼치는 한편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을 상대로도 문턱을 높여왔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며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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