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줄테니 참아달라"…'층간소음 연금' 뒤늦게 화제

입력 2026-07-17 16:37   수정 2026-07-17 16:53

"월 200만원 줄테니 참아달라"…'층간소음 연금' 뒤늦게 화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아래층과 갈등을 빚던 위층이 “월 200만원씩 줄 테니 (층간소음을) 참아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아파트 위층 아이들이 심하게 뛰어다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아래층 거주자가 항의하면서 다툼이 이어지자 윗집이 매달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바로 합의했다는 이른바 ‘금융 치료’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아래층 거주자는 월 200만원씩 받기로 한 뒤 층간소음이 더 심해졌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월 200만원이면 충분히 참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댓글이 여럿 달렸고 “이 정도면 ‘층간(소음) 연금’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이 사례는 지난해 한 지역 민영 방송사가 보도한 사례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몇 년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이 하루 1만원씩 월 30만원을 지급하자 아래층의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유사한 내용의 사례도 온라인상에서 이목을 끈 바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단지에선 층간소음 관련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내 입주민 단체는 올 초 “층간소음 발생 시 최소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지했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최고 57데시벨(dB),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최고 52dB을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층간소음 관련 보상비 규정은 없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 단체가 층간소음에 대한 보상금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긴 어렵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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