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노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판사는 최근 한 대학이 전직 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A씨에게 1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학생 인건비 약 1억원을 직접 또는 제자를 통해 회수해 출장비와 MT 비용 등 공동 경비로 사용했다. 검찰은 실제 공동 경비로 지출된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학교는 연구비 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귀속돼야 할 인건비가 연구실 공동관리 재산에 편입되는 순간 공동관리가 성립하고 용도 외 사용도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들이 연구책임자의 비용 분담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던 만큼 외형상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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