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께 40대 회원 A씨가 헬스장 3층에서 약 70㎏ 무게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 트레이너도 이용자 상태를 살피고 응급상황에 대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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