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6-07-20 23:36   수정 2026-07-20 23:57

[속보] 법원,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발부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이날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구속된 유 위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돼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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