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조만간 발표…회장 3연임 제한될까

입력 2026-07-21 09:28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조만간 발표…회장 3연임 제한될까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관행 절차를 개선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오는 22일 8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현재까지 일정을 확정하진 못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발표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3연임 제한을 비롯해 CEO 승계 절차 개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이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공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관심은 CEO 장기 연임 제한 방안에 쏠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대표이사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종안에는 CEO 3연임 제한을 비롯한 장기 연임 방지 장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3연임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패한 이너써클'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에 대해 "이사회의 참호구축"이라고 표현하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써클"이라고 얘기하는 등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이번 선진화 방안에 참호 구축 방지를 위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도 담는다. 금융위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 제도, 임원의 개별 보수 수준을 주주총회에서 검토받게 하는 세이온페이 제도 역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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