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20% 감면한다

입력 2026-07-21 13:39   수정 2026-07-21 13:45


정부가 2자녀 이상인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감면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유공자에게 기존에 제공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대상 차량이 '소유' 차량에서 렌트·리스 차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를 신설해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해주기로 했다. 다자녀가구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정되고, 민자고속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통행료 할인율과 제도 시행 시기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다음달 22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10% 감면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달 28일부터 20% 줄어든다.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3자녀 가구보다 할인제도 시행 시기가 늦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과 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확대된다. 기존엔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소유한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받는다. 장애인과 기타유공자는 50% 통행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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