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창릉 최대 규제 풀렸다"

입력 2026-07-21 10:38  


국방부가 경기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와 화전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신도시 개발과 기업 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약 600만평 규모의 고도제한이 풀리며 사업성과 자족기능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수색비행장(제11항공단)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으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비행안전구역은 총 1981만9666㎡(약 600만평) 규모다.

제11항공단은 그동안 전시작전계획에 따라 서울 한강 북부지역 수송기 운용을 위한 활주로로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와 화전동, 덕은동, 창릉동 일대는 건축물 높이 제한에 묶여 개발에 제약을 받았다. 특히 창릉신도시는 자족기능 확보에 필요한 기업 유치와 업무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화전동 주민들도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창릉신도시는 층수 제한이 풀리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기업 유치 여건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전동과 덕은동 등 인접 지역의 개발 여건 역시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한 의원은 이번 결정이 6년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창릉신도시와 고양시 발전을 가로막던 가장 큰 규제가 해소됐다"며 "고도제한 완화로 생기는 사업성 개선 이익이 광역교통 개선 등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 및 LH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창릉 3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 서북부 핵심 자족도시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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