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입력 2026-07-21 10:51   수정 2026-07-21 11:07

[속보]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며 기업 회생의 길을 다시 열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이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 측은 자금 조달 방안을 갖추게 됐고, 20일 즉시항고에 나섰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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