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대기 100번 웬말"…교육부, 신도시 '0세반' 늘린다

입력 2026-07-21 12:00   수정 2026-07-21 12:07


교육부가 신도시 등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0세반(영아반)을 확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 핵심은 지역별 보육 수요를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전국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인구가 적거나 보육 수요가 낮은 지역의 불필요한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반면 신도시나 대규모 재건축 지역처럼 영아 보육 수요가 급증한 곳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반드시 함께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해 유아반에는 빈자리가 남는 반면 영아반은 입소 대기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신혼부부와 영유아 가구가 몰린 신도시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른바 ‘0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출산 직후 입소를 신청해도 대기 순번이 100번을 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인기 있는 1세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0세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영아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어린이집 수와 정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김포 등 인접 지역 어린이집까지 알아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부 어린이집은 유아반에 빈자리가 남아 있어 연령별 수요와 정원 배분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아반의 유휴 정원을 줄이고 영아반을 확대해 0세반 입소 대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 4개 유형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5개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기준을 바꿔 시간제보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저출생 등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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