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방안에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해당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은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위원회는 여야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지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여야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합의 성격"이라며 "특검법 승인 이후 원 구성에 대해서도 각 당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총 승인 뒤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특검법안을 7월 중에 처리하려면 원 구성에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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