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을 학대한 부모나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자에겐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가해자와 군 복무 중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치고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정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후 연금 수령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이 중 출산크레딧은 자녀 출산 시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혜택으로, 현재 자녀가 3명이면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세금 30%와 국민연금 기금 70%로 운영되는 출산크레딧을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가해자 중 부모 비율은 2020년 82.1%에서 2024년 84.1%로 늘어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구하라법과 유사하게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나 형사 처벌 수위 등을 기준으로 아동학대 부모의 크레딧 적용을 제한하는 정교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학계 등에서는 이렇게 박탈한 재원을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자립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 복무 청년에게 제공되는 군 크레딧 역시 공정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군 크레딧은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올해 최장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다만 성실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복무 중 징역이나 금고 등 법적 실형을 받아 병적이 제적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청년은 혜택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과거 영창 수준의 단순 구금이 아닌, 군적을 잃을 정도의 중대 범죄자가 제한 대상이다. 복지부는 국방부 협의를 거쳐 하반기 법 개정 시 해당 제한 조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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