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다 내뱉은 욕설…100만원 벌금형 뒤집혔다

입력 2026-07-24 12:00   수정 2026-07-24 12:03

층간소음 항의하다 내뱉은 욕설…100만원 벌금형 뒤집혔다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면서 일부 욕설을 사용한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5월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개인 간 다툼에서 오고간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윗층 주민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2022년 10월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가 항의를 했다. B씨와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A씨는 “야이 XX놈아”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욕설을 한 장소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고, A씨가 욕설을 한 시간도 대다수 주민이 집에 거주하는 심야 시간대였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재판부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A씨가 B씨한테 욕설을 한 사실을 여러 이웃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A씨와 동행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모욕죄 해당 여부는 단순히 상대방의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봤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발언이)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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