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합동대응본부' 공방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가세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조 전 대표가 공개한 문서가 정식 발의안이 아니라 내부 검토 단계의 초안이라며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하 전 부대변인은 25일 페이스북에 "참 비열하게도 하신다"며 "캡처해 놓은 저 안이 왜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안'이냐. 결과적으로 발의가 됐어야 대표발의안"이라고 적었다. 이어 "'발의'된 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 다 등록되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며 "거기서 찾을 수 있어야 대표 발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조 전 대표가 캡처해 올린 저건 심지어 '발의'되지도 않은 법안이라고 알고 있다"며 "발의는커녕 발의를 위해 의원 10명의 도장이 찍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논의가 되기도 전의 '초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의된 안이라도 그대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다 거쳐 수정된다"며 "국회의원을 해보신 분이 그걸 모르실 리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의 주무관들 페이퍼를 구해다가 '이게 조국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주장하면 동의하겠느냐"며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된 안을 두고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발의되지도 않은 초안을 가져다가 '김남희 의원 대표 발의'라고 표현하는 것부터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대체 왜 이렇게 매번 혹세무민하는 식으로만 자기주장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입장을 조국 전 대표의 SNS처럼 즉자적으로 올리는 식으로 '조만대장경'을 생산하며 살지는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청 안에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검사에게 독자적 수사권 대신 지휘·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겨우 이뤄진 검경 협력 관계를 다시 상하 관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교수님, 허위사실 적시하지 마시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라"며 "그 내용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구에게서 잘못된 정보를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자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했다가 철회한 법안에는 빠져 있지만,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법안에는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민주당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공동발의 요청 문자와 첨부 법안 파일을 공개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관련뉴스







